조합소개 1 페이지 > 참사랑사회적협동조합

참사랑사회적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활동을 통하여
아동복지법 제52조 1항과 4호에 의거, 가정해체, 빈곤, 학대 등으로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설치, 운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기여함으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을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설립인허가연월일: 2021년 7월 19일

법인성립연월일: 2021년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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